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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건보공단 46억 횡령' 징역 15년 /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7-19 242 Dailymotion

오늘 아침 출근길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가졌을까요? <br /> <br />지금 e뉴스로 확인해보시죠. <br /> <br />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. <br /> <br />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, 동성 연인인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는 결혼식을 올렸고요. <br /> <br />이듬해 2월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단은 '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'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리며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성욱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고요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역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(또,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,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.) <br /> <br />다만 이 판결이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 / 소송 당사자 : 먼저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저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더 많은 성소수자들,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내 세금을 왜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지원에 쓰냐는 비판에 동성커플은 세금을 안 내느냐는 반박이 이어졌고요. <br /> <br />동성 부부는 출산에 기여를 못 하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댓글에는 출산이 의무냐, 그럼 딩크족 같이 출산을 안 하는 부부는 어떻냐,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댓글이 많이 달린 소식 하나 더 보죠. <br /> <br />매달 건강보험료, 잘 내고 계시죠? <br /> <br />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팀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 모 전 팀장, 도주 이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191039548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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